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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노서프라이즈 규정

의회는 2020년 12월 21일에 2021년 통합세출법안(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21)을 통과시켰고 같은 해 12월 27일에 당시 대통령 트럼프가 서명 인준하였다. 무려 5000페이지가 넘는 이 연말 세출법안은 팬데믹 관련 지원과 지출을 지속해서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으며 건강보험 관련한 규정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크게 가격 투명성 규정 관련 내용과 노서프라이즈 규정 관련 내용으로 나뉘는데 그중 노서프라이즈 규정 관련 내용을 짚어본다.   응급실 및 일반 병원을 이용한 환자의 20% 가까이가 받게 되는 일명 서프라이즈 빌이야말로 미국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종류의 지출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다. 노서프라이즈 규정은 바로 이 서프라이즈 빌의 병폐를 근절키 위한 법안으로 보험플랜의 네트워크에 포함되지 않은 아웃오브네트워크 의료기관으로부터 응급치료를 받거나, 아웃오브네트워크 항공 앰뷸런스를 이용하거나, 네트워크에 포함된 인네트워크 병원에서 비응급 치료를 받으면서 의도치 않았으나 아웃오브네트워크 의사나 검사전문업체를 이용했을 때 보험사가 지불한 비용 이외의 차액을 환자에게 청구하는 밸런스 빌을 금지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환자가 어떤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혜택설명서도 제공토록 할 뿐 아니라 전화로 가격 비교 정보를 제공하고 웹사이트에서 가격 비교를 할 수 있도록 관련 툴을 제공하고 의료기관 목록을 신속히 업데이트할 의무 또한 보험사에 부과한다.   응급치료 및 항공 앰뷸런스 관련 환자 보호를 위한 세부 규정은 아래와 같다.   -응급치료의 경우 아웃오브네트워크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인네트워크 의료기관이 청구했을 비용만 청구해야 한다.     -응급 진찰 및 치료에 대해 환자가 서프라이즈 빌을 받아서는 안 되고 응급치료를 통해 상태가 안정되었을 때 인네크워크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을 원하는지에 대해 환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이 보호책은 환자가 인네트워크 또는 아웃오브네트워크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그리고 아웃오브네트워크 항공 앰뷸런스를 이용했을 때 적용된다.   비응급 서비스 관련 환자 보호를 위한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네트워크 시설에서 아웃오브네트워크 의사 등에게 비응급 의료서비스를 받은 환자에게도 보호규정에 적용된다.     -단 환자가 알고도 자발적으로 아웃오브네트워크 의사 등을 이용하기로 했을 때는 얼마간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환자로부터 포기 각서 서명을 받았을 경우에도 아웃오브네트워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시설 내에 인네트워크 의사가 있음에도 환자에게 제시하지 않았거나, 환자가 예기치 않은 긴급한 서비스를 받았을 경우 등에는 포기 각서를 요구할 수 없다.)   -비용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놓고 의료기관들은 엄격한 중재 절차를 선호했지만 보험사들은 가격 벤치마킹 접근법을 선호하자 의회는 보험사와 의료기관이 30일 동안 아웃오브네트워크 청구서에 지급에 대한 타협을 시도하고 그것이 실패하면 중재인과의 독립분쟁해결 절차를 통해 최종 비용을 책정한다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한편 밸런스 빌링에 대한 주별 법률이 있고 그것이 연방 법률과 다르다면 주별 법률이 먼저 적용된다.   이들 규정은 2022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나 환자는 여전히 네트워크 밖으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주의하는 것이 좋겠고 아울러 항상 의료 서비스를 받은 후에는 자신에게 청구된 액수가 정당한지 보험사의 EOB 즉 베네핏 설명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문의: (213)387-5000/health@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노서프라이즈 규정 노서프라이즈 규정 인네트워크 의료기관 인네트워크 시설

2022-02-13

[보험 상식] 건강보험 가격 투명성 규정

 의회는 2020년 12월 21일에 2021년 통합세출법안(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21)을 통과시켰고 같은 해 12월 27일에 당시 대통령 트럼프가 서명 인준하였다. 무려 5000페이지가 넘는 이 연말 세출법안은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지원과 지출을 지속해서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으며 건강보험과 관련한 규정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크게 나누어 가격 투명성 규정(Transparency in Coverage) 관련 내용과 노서프라이즈 규정(No Surprises Act) 관련 내용 가운데 먼저 가격 투명성 규정 관련 내용을 짚어본다.   ▶보험 아이디 카드 고지   디덕터블과 연간부담한도액 등 비용분담 의무 액수 및 정보 확보를 위해 이용 가능한 전화번호 및 웹사이트 주소를 플라스틱 및 디지털 아이디 카드에 명기한다.   ▶가격 비교 툴   보험사 및 셀프펀딩으로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고용주는 전화 및 웹사이트에 지역 및 의료기관별로 인네트워크와 아웃오브네트워크 비용에 대한 상세한 가격 비교 툴을 제공하여 보험 가입자가 각종 의료 서비스에 대해 본인이 지불해야 할 금액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의료기관과 관련한 보장 연속성   의료기관이 보험사와의 계약이 해지되면서 보험플랜 네트워크에서 제외될 경우 보험사 및 셀프펀딩 고용주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가입자에게 신속하게 해당 의료기관이 더는 보험플랜 네트워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 그렇지만 이 과도기에 해당 의료기관에서 한시적으로나마 인네트워크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남은 치료를 계속 받고 싶은 가입자는 과도기 치료 기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 과도기 치료의 기간은 가입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남은 치료를 받는 기간 또는 해당 의료기관이 더는 네트워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가입자에게 통지된 시점부터 90일까지로 지정된다.   ▶처방 약 혜택 및 가격 고지   그룹 건강보험 플랜이 지불한 주요 50개 처방 약 관련 상세한 데이터를 플랜 년도, 가입자 수, 해당 주 정보와 함께 보고해야 하고 거기에는 병원 비용, 주치의 비용, 전문의 비용, 처방 약 비용 등으로 분류된 의료서비스 지출 비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플렉시블 스펜딩 계좌(FSA) 관련 규정 유연화   메디컬 FSA와 부양가족지원 FSA 계좌의 잔액을 2020년에서 2021년으로, 그리고 2021년에서 2022년으로 이월할 수 있도록 허용할 뿐 아니라 유예기간(Grace Period)을 플랜 년도 종료 후 12개월로 연장한다. 2020년 또는 2021년 메디컬 FSA 참여를 중단한 후에라도 플랜 년도 종료 시까지 미사용 혜택에 대한 리임버스먼트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팬데믹 기간 도중에 연령 한도를 초과할 경우 부양가족지원 FSA의 연령 한도를 13세에서 14세로 상향 조정한다. 단 고용주는 이 규정들을 활용하도록 허용될 뿐 활용해야 할 의무는 없다.   이 밖에도 네트워크 의료기관 가격 및 품질 정보 비밀규정 제거, 브로커/컨설턴트 관련 비용 고지, 정신건강/약물 오용 장애 혜택 고지 등의 의무가 신설되었고 대부분 2022년부터 시행된다.   이처럼 그룹 건강보험은 정부의 정책 변화와 연동하여 고려하고 새로 준수해야 할 사항도 상당히 많다. 그룹 건강보험의 규모나 복잡도가 심화할수록 더욱 그렇다. 그룹 건강보험 경험이 풍부한 전문 브로커와 충분히 협의하여 규정 위반이 없도록 확인해야 하겠다.   ▶문의: (213)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건강보험 투명성 인네트워크 의료기관 그룹 건강보험 보험플랜 네트워크

20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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